◎유엔 운영지침과도 큰차/국내 위헌시비 계속될듯일본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원회가 27일 하오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던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안(PKO 협력법안)을 자민·공명 양당 합작으로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국제평화 협력특별위가 이날 가결한 PKO협력 법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9월18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국회 승인 문제를 비롯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약간의 손질이 가해졌을 뿐 내용면에서 원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전문 5장27조 부칙의 PKO협력 법안은 ▲신설하는 평화협력대에 자위대원을 병임으로 부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평화유지군(PKF) 및 정전 감시단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자위대원에 한하며 ▲자위대원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걸프만 전쟁 등을 계기로 일본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PKO 협력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바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한국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관계 당사국의 경계대상이 돼 왔다.
특히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한 한국 중국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은 또다시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능케하고 있는 PKO 협력법안의 합헌성 여부가 논란의 불씨가 됐었다.
일본의 일부 야당과 헌법학자들은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무기사용 등은 일본의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PKO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기의 사용에는 무력행사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전제아래 ▲생명·신체의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사용은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력행사에 말려들 경우에는 평화유지군으로부터 철수토록 한다고 말해 무기사용을 정당화하는 한편 이같은 방향에서의 PKF참가는 헌법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합헌론은 많은 허구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합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PKO협력법안은 유엔 사무국이 작성한 「PKO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지침」과 실제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위헌」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PKO협력법안은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 자위대는 일단 전화를 피한다」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무너져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부대를 철수토록 한다」는 등 지휘관에게 고유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으나 유엔의 PKO운영 지침은 「PKO에 참가하는 군사요원은 무력행사에 관해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유엔 요원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요원의 대한 직접 공격이나 요원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는 등 유엔 전반의 안전이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자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 PKO협력법안과 유엔 PKO운영 지침의 상이점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실현시키려 할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PKO협력법안은 어디까지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사 대국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는 27일 국제평화협력 특별위에서 PKO협력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길이 열리더라도 『걸프만 전쟁 때와 같은 다국적군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후방지원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평화목적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야자와 총리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먼저 전쟁을 도발하면서도 그것이 침략이라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성전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었다.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공헌을 이유로 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인접국가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공헌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동경=연합>동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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