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4백50억원의 추징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중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에 대해서만 2개월간의 납기연장을 허가했다.국세청은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의 소득세 1백65억원과 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의 소득세 69억원에 대한 6개월간의 납기연장 신청은 납기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건설은 걸프전으로 이라크 및 쿠웨이트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세정수법에 규정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대건설이 단기간내 자금마련이 가능한 대여금 등 단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당초 신청한 9개월의 징수유예 기간을 2개월로 단축,허가했다.
이에따라 현대건설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이달말에서 내년 1월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소득에 대한 납기연장은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 등 당하거나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