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평 이상의 농지나 산림에 전용주택이나 공장,호텔 등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자동차 정류장 등을 설치할 때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건설부는 28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29일 이후 인·허가된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유원지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거나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 설치된 휴양콘더미니엄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29일 이후 허가를 받아 착공되는 이들 사업의 시행자는 앞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또 지금까지 준공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개발비용 내역서의 제출기한을 준공후 25일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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