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서 최고 백20일 「정지」로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시험 적체해소 방안으로 내년부터 정기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완화키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1년간 면허취소를 보류,검사지연일수에 따라 1개월에 10일씩 최고 1백20일까지 면허정지처분하고 범칙금을 1만5천∼3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12월부터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서 시설요건을 갖춘 운전학원을 지정,출장면허시험을 치르고 일요일에도 면허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면허민원업무도 개선,대리인에 의한 면허시험접수를 12월부터 허용하고 면허시험장별로 면허증분실 등에 따른 구비서류접수를 팩시밀리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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