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7일 북한외교부 성명에 대해,당국자 논평을 발표,『북한의 성명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논평은 『다만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다소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한다』고 말해 북한이 「주한미군 핵철수가 시작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점은 부분적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2면
외무부는 또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간애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정부입장이 결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또 핵사찰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남북 동시 핵무기사찰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이 이뤄진뒤 군축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핵안전협정 서명의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볼때 북한이 멀지않아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지만 주한미군 핵철수시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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