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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자격제한은 위법”/「무주택 3년」 법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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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자격제한은 위법”/「무주택 3년」 법근거 없어

입력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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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기준미달자 분양권 박탈 잘못무주택 3년 이상이 아니면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서울시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합원의 분양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27일 무주택자들이긴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전 1년 이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이영길씨(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39명이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일반분양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을 기각했던 서울민사지법의 결정을 깨고 조합측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가처분신청만 받아들인 것으로 당사자들이 당장 아파트분양권을 갖거나 「무주택 3년 이상」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측의 상고포기나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후 별도로 아파트분양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해야 분양권을 갖게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조합원 자격을 「주택조합 설립일 기준 무주택 3년」으로 규정한 서울시지침은 건설부지침을 토대로한 서울시의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씨 등이 분양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한 조합측은 분양권을 박탈,일반분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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