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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육성법등 21개 안건/여,심야 무더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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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육성법등 21개 안건/여,심야 무더기 처리

입력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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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법」도 기습 통과/재무·건설·내무위 단독 강행/야 저지 허사… 내무위장 부상국회는 26일 하오 민자당 단독으로 건설 내무 재무위를 차례로 열어 그동안 여야간에 큰 논란을 빚어왔던 제주도 개발특별법안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안을 포함,예산관련 세법개정안 등 모두 21개 안건을 무더기로 강행처리했다.

민자당이 25일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야당의 불참속에 단독처리한데 이어 이날 이들 안건을 다시 강행처리함으로써 새해예산안 및 다른쟁점법안처리 등 남은 국회일정에 여야간 격돌과 파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두차례의 총무접촉을 갖고 국회운영 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산처리시한인 12월2일전에 쟁점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한다는 여당입장과 예산처리 후로 이를 미루자는 야당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총무접촉이 결렬된 직후인 하오4시35분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던 건설위를 단독소집,제주개발 특별법안과 토지수용법 개정안,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등을 상정 2분만에 기습 처리했다.★관련기사 5면

의원입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안에 대해 그동안 야당과 적지않은 현지주민들은 제주도땅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이익이 이들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어 내무위는 밤11시23분께 본회의실 아닌 소회의실에서 실력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강행처리하려는 민자당 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1분만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오한구 위원장은 여야의원들이 소회의실서 대치하고 있던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한다』고 기습선언한뒤 곧바로 『이의가 없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구두로 3개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서 오 위원장이 실력저지하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안에 대해 야당은 사회정화위원회 후신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내년 각종 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며 강력반대해왔다.

재무위도 하오11시35분께 김영구위원장(민자)이 회의실 뒷문으로 입장,의원석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6개 법안과 9개 정부동의안을 일괄 상정해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 속에 20초만에 전격처리했다.

이날 농수산위는 하오10시45분께 소회의실에 민자당 의원들과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이 입장한 가운데 추곡수매안 단독처리를 위해 전문위원과 속기사가 들어가려다 야당의원들의 보좌관들에게 제지당하고 야당의원들이 탁자를 뒤엎는 소동을 빚었다.

이와관련,민자당의 김종호총무는 『야당이 일반법안들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다른 쟁범 법안들도 27일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정길총무는 『여당단독의 날치기 통과는 원인무효』라면서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를 실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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