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조속 협정서명 촉구이종구 국방장관은 25일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수용한다면 남북한의 핵시설과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제법상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는 사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사찰을 요구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북간 신뢰구축 측면에서 동시 사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현재의 계획대로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오는 93년이나 94년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으나 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한미양국은 고려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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