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운전학원에 기능검정관을 파견해 시험을 치르게하는 운전면허시험 지정학원제를 도입,운용키로 했다.경찰청은 이와관련,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대 도시에 한해 3천평 이상 규모에 컴퓨터 측정장치 등의 일정한 시설을 갖춘 운전학원을 면허시험 지정학원으로 선정해 기능검정관 확보 등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은 기존의 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에서도 경찰에서 파견된 기능검정관의 감독하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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