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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농사 전면자유화/농민 농지구입 지원·대기업 영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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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농사 전면자유화/농민 농지구입 지원·대기업 영농 허용

입력
199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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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대비【동경=연합】 일본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시장 개방이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정책을 대폭 전환,대기업의 농지구입,영농참여 인정 등 쌀농사 전면자유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대기업의 농지구입과 함께 영농의욕이 강한 농민의 농지취득을 적극 장려,대규모 영농의 길을 열어 쌀시장 개방압력에 수세적 차원이 아닌 공세차원의 대항을 해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따라 일본 농림성은 현행 농지법을 대폭 개정 ▲현재 금지되고 있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에도 조건부로 농지구입을 인정토록 해주고 ▲영농의욕이 강한 개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일본 농림성은 24일 쌀시장의 개방이 실현되면 영리기업이나 개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쌀농사를 짓도록해 이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상사와 농민의 공동출자에 의한 농장회사의 설립,비료회사·종자회사 등에 의한 쌀 생산회사 등이 탄생,저가 생산에 의한 대외 경쟁력을 키울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농림성은 이같은 농업정책 전환에 따른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중 마련,오는 9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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