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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13평 이하 주택/취득·등록세 전액 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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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13평 이하 주택/취득·등록세 전액 면제/내년부터

입력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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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13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거택보호자·생활보호자 등 영세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내무부는 23일 92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준칙에 따라 지금까지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을 받아온 영세민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처럼 13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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