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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윤화 운전사 구속/시의원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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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윤화 운전사 구속/시의원은 석방

입력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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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법 강훈판사는 23일 음주를 한채 운전을 해 신호위반을 하고 사람을 치어 상처를 입힌 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같은날 유사한 음주운전사고로 영장이 신청된 트럭운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로 수원시의회 염상천의원(38)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데다 구속될 경우 일반인보다 피해가 크다』며 기각했다.

한편 강 판사는 이날 0.12의 음주상태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옆을 지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있던 구모씨(40·상업)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이홍진씨(24·마산시 가수동 83의 4)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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