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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농성」 8명 법정구속/대우조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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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농성」 8명 법정구속/대우조선 근로자

입력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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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은 집유 석방/“생산현장 불법파업 용납못해”/실형받은 둘도 형량높여/노조,오늘 작업거부… 규탄집회【마산=이건우기자】 마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기 부장판사)는 22일 대우조선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조위원장 백형환(33) 수석 부위원장 강용길피고인(32) 등 2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조교육선전부장 나양주(26) 조사통계부장 송오성(28) 노조대의원 곽태영피고인(26) 등 노조간부 8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임금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올랐고 또 일련의 노사분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노사관계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고인들이 생산현장의 주요시설인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농성하는 등 불법파업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운동방법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주변에는 대우조선 노조원 1백여명이 몰려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다 경찰과 충돌,일부 노조원이 부상했으며 김동기씨(24·기관의장부) 등 11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대우조선노조는 이날 하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3일 작업을 전면거부하고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결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중당과 전노협도 재판부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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