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승일기자】 광주고법 형사부(김대환 부장판사)는 22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비피고인(21·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9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를 번복,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심이 가거나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19일 낮12시40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제일의원 앞길에서 전남8 라7834호 2.5톤 타이탄트럭을 후진시키다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던 김모씨(27)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