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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 준공조건 변경/현대건설서 철회요구 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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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 준공조건 변경/현대건설서 철회요구 행소

입력
199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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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추가보상 의무화현대건설이 충남 서산지역 매립공사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준공허가 조건변경이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현대건설이 시행중인 서산 A 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인근지역 어민들의 추가보상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9월20일 현대측에 추가보상과 간척농지의 일부 분배를 의무화 하도록 준공허가 조건을 변경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측은 농림수산부가 직권으로 준공허가 조건을 변경,추가보상을 의무화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므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9일 제출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의 허가조건에 포함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준공허가 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답변서를 10일이내에 총리실에 제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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