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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추징세금 완납결정/어제 사장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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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추징세금 완납결정/어제 사장단회의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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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거부 3일만에 급선회/“9백12억 기한내 납부/3개사 4백49억 징수유예 요청/오늘 공식발표… 소송은 별도 진행/국세청 “일부 유예요청하면 수용”현대그룹은 20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추징세금 거부선언이 정부와의 국단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조기진화키위해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완납키로 방침을 급선회 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상오9시 정 명예회장 주재로 사장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세금 미납상태에서의 법정 소송이 사회적으로 국가조세권에 대한 반발로 비쳐지고 있음을 감안,현 사태에 따른 풍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추징세액의 기한내 납부를 결정했다.★관련기사 3·6·7면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정몽구 현대정공회장,이명박 현대건설회장,이춘림 현대종합상사회장 등 핵심 경영인 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세금납부 후법정소송을 사태수습책으로 건의했고 정 명예회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이같은 결정을 21일 상오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세청 등 정부와의 맞대결은 정 명예회장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전제,『엉뚱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금을 완납하되 법정소송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세금총액 1천3백61억원중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우선 9백12억원은 완납하고 기업사정이 어려운 현대건설 2백16억원,현대중공업 1백38억원,현대정공 95억원 등 4백49억원은 국세청에 징수유예를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으나 대부분을 납부하고 일부 징수유예를 요청하면 기업사정을 검토해 수용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추징세금 거부파문은 곧바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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