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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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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법안 주요내용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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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해외이주법 개정안=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신고제로 변경하며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해외이주자 모집에 대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하던 규정을 삭제함.

▲지방세법 개정안=농민에 대한 세부담경감을 위해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을 연 2백80만원에서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신설함.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의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경기 고양시 설치와 강원 춘성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시로 개편하여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강원도 「춘성군」을 강원도 「춘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함.

▲도로교통법 개정안=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해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함.

▲농어촌도로 정비법=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공용되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개념을 정립하여 군수가 기능별 도로등급을 부여고시하고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항공법 개정안=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이를 등록토록 하고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소음기준을 초과,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함.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을 수 있는자를 피지정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피지정인의 배우자도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법 개정안=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휴폐업 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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