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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받아내/개인택시 불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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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받아내/개인택시 불법매매

입력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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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강태종씨(43·서울 도봉구 수유동(280의 24) 등 개인택시 운전사 10명과 차량매매 브로커 홍건성씨(49·서울 송파구 신천동 130) 등 13명을 공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전사 강씨는 지난해 8월 브로커 홍씨 등과 짜고 도봉구 미아5동 S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사진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붙여 가짜 진단서를 교부받은뒤 이를 서울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해 김모씨(51)에게 자신의 서울2 하8561호 스텔라 개인택시를 2천5백여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 사업면허취득후 5년이내에도 택시를 양도할 수 있다는 법규를 악용,시내 각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물색해 이들에게 각 50만∼1백만원을 주고 진단서를 허위발급받는 수법으로 지난 1년동안 개인택시 50여대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판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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