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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수고속도 통행제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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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수고속도 통행제한 백지화

입력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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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화물차 야간통행료 면제/경수,한남∼판교간 부분통제정부는 12월2일(월)부터 시행할 경인·경수고속도로 교통소통대책을 19일 확정,2인 이하 승용차의 통행제한과 같은 물리적 규제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시민들의 자제와 참여를 유도하고 휴일·야간작업을 강행,도로 확장공사의 공기를 단축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대책을 종합한 확정안을 교통부를 통해 발표,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상오7시까지 9시간동안 화물차의 통행료(10톤기준 1천3백원)를 면제,화물의 야간수송을 유도하고 현재 7군데인 톨게이트를 1군데(서울 기점 7.4㎞·인천 북구 작전동)로 줄여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수고속도로의 경우 상오8시부터 하오8시까지 12시간동안 한남대교­판교구간의 인터체인지에서는 차량의 진출·진입을 금지,고속도로의 기능회복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는 92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경인구간의 경우 신월­부평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신월­목동간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당초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내년 7월까지 마치고 96년에 끝나는 경인선 전철복복선화사업도 94∼95년에 서둘러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수구간 역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내년 7월까지,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사업을 내년 8월까지 5∼4개월 앞당겨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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