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화물차 야간통행료 면제/경수,한남∼판교간 부분통제정부는 12월2일(월)부터 시행할 경인·경수고속도로 교통소통대책을 19일 확정,2인 이하 승용차의 통행제한과 같은 물리적 규제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시민들의 자제와 참여를 유도하고 휴일·야간작업을 강행,도로 확장공사의 공기를 단축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대책을 종합한 확정안을 교통부를 통해 발표,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상오7시까지 9시간동안 화물차의 통행료(10톤기준 1천3백원)를 면제,화물의 야간수송을 유도하고 현재 7군데인 톨게이트를 1군데(서울 기점 7.4㎞·인천 북구 작전동)로 줄여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수고속도로의 경우 상오8시부터 하오8시까지 12시간동안 한남대교판교구간의 인터체인지에서는 차량의 진출·진입을 금지,고속도로의 기능회복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고속도로 확장이 완료되는 92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경인구간의 경우 신월부평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신월목동간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당초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내년 7월까지 마치고 96년에 끝나는 경인선 전철복복선화사업도 94∼95년에 서둘러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수구간 역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내년 7월까지,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사업을 내년 8월까지 5∼4개월 앞당겨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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