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최근 현대그룹에 대해 1천3백61억원을 추징한 것 외에 지난 1월과 지난 89년 2월 두차례에 걸쳐 2백31억원을 추징한바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6년 11월29일 한국도시개발과 현대산업 개발이 합병하기 전날인 28일 현대건설이 현대산업개발 보유주식 1천5백85만8천주를 주당평가액인 1천5백91원보다 1천91원이 낮은 액면가(5백원)에 정몽구씨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1백73억원의 양도차액을 챙긴 정씨에게 종합소득세 1백6억원,법인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현대건설에 법인세 1백8억원 등 모두 2백14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89년 2월에는 현대증권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주)금강 등 4개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일반주주와 우리사주 등이 발생시킨 실권주 1백79만4천주중 정세영씨와 상영씨 및 임직원들이 23만5천주를 배정받아 2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17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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