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과 법인세는 낼 가능성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오는 12월 중순 시작되면 법인세가 부과된 현대그룹의 모든 계열회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일체 사업계약을 새로 맺지못할 뿐 아니라 이미 계약된 사업이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제5조는 「모든 납세자는 국가나 공공단체,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지급을 받을때는 반드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인세가 추징된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압류가 시작되는 즉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신규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법인세가 추징된 현대그룹 계열사는 국내건설업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을 비롯 모두 14개사로 2백16억원이 추징된 현대건설은 앞으로 댐이나 항만 도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응찰조차 못하게 된다.
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정공도 선박,중장비 등의 제품을 국가에 납품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건설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가 세금미납으로 정부공사에 응찰조차 못했던 것은 5공초기 장영자사건에 연루된 공영토건이 마지막이었다』며 『현대건설이 끝까지 법인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돈이 되는대로 일부는 기한내 납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들어 현대가 공공 공사수주를 위해 최소한 현대건설에 부과된 세금만큼은 기한내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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