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18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한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음주와 운전」 등 소책자 3종과 유인물 등을 일반 기업체와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배포,계몽을 병행.경찰은 이 책자에서 망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에서 음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깰때까지 절대 운전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술취한 친구와는 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것」을 당부.
경찰은 또 여경들을 동원,기업체를 방문해 음주자를 위한 자동차키 보관함을 사내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사내방송을 통한 계몽방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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