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물놀이 김덕수씨/징역2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물놀이 김덕수씨/징역2년 구형

입력
1991.11.16 00:00
0 0

서울지검공판부 박장주검사는 1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덕수 사물놀이패 대표인 김덕수피고인(39)과 이 놀이패단원 이광수피고인(39)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김 피고인 등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패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상용,국익을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대마초를 피워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워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