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판부 박장주검사는 15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덕수 사물놀이패 대표인 김덕수피고인(39)과 이 놀이패단원 이광수피고인(39)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김 피고인 등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패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상용,국익을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대마초를 피워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워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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