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권해석교육부는 15일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 임기만료 되는 교육감의 후임은 후보등록없이 시·도교육위원의 추천에 의해 교황선출방식 등으로 선출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시행령에 「교육감은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만 돼있을뿐 후보등록여부 및 추천 등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최근 교육감 임기만료를 앞둔 시·도교육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해온데 대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후보등록을 받을 경우 선거과열 및 명망있는 교육지도자의 등록기피 등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경남도교위는 최근 현 교육감의 임기가 내달 27일로 끝남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선교육감을 선출해야하나 후보등록여부 등 절차상 혼선을 빚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왔다.
시·도교위가 교황선출방식을 택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추천에 의해 무기명투표,교육위원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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