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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 사기」/사정반 사칭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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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 사기」/사정반 사칭 4천만원

입력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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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송원영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청와대 사정반원을 사칭,건축업자에게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영우씨(49·사기 등 전과 8범·무직·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5)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우연히 알게된 조경안씨(38·인천 북구 산곡동)에게 자신이 청와대 사정반원이라고 속인뒤 경기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잡종지 1천6백80평에 유조탱크롤리 차고허가를 내주겠다며 경비명목으로 3회에 걸쳐 8백만원을 받아냈고 또 조씨의 조카사위 강승원씨(38·건축업·의정부시 가능2동)에게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에 짓고있는 건축물이 철근함량미달로 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며 3회에 걸쳐 3천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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