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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전 총장 집유 석방/입시부정… 교무처장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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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전 총장 집유 석방/입시부정… 교무처장만 실형

입력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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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판사는 15일 성균관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훈 전 총장(64)과 정한규 전 기획실장(51)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석방하고 전 교무처장 한동일피고인(57)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불구속기소된 전 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가장 책임이 무겁지만 대학총장은 대학의 상징으로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수많은 성대인들이 타격을 입게되고 평소 우리가 믿고 의지해온 대학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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