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3일 봉신중기(주)(대표 유권호)가 이 회사 전 노조부위원장 홍영표씨(30)와 해고근로자 황원정씨(3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업중단 기간동안 근로자들이 위법쟁의를 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쟁의를 이유로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판시하고 『그러나 위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봉신중기는 지난 89년 10월 홍씨와 황씨를 상대로 32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8천4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었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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