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2만7천명 가입비 받아/“42만원 내면 8주내 10배” 속여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3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피라미드식 판매사원 확장방식을 통해 주로 중산층 가정주부들에게 회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온 (주)여명그룹 부회장 김춘식씨(41·서울 관악구 신림3동 94)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회장 이상환씨(4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태양빌딩에 「여명그룹」 사무실과 부산·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 4개 자회사,8개 판매지점을 낸뒤 주로 중산층 아파트단지에 「판매회원모집」 광고지를 배포,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30·여·서울 양천구 신정동) 등 주부 2만7천여명에게 『가입회비 42만원을 내면 8주 이내에 10배 이상 이득을 보장한다』고 속여 지금까지 회비 등으로 1백2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회원 2명을 더 가입시키면 최고 1천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주부들이 친척,친구들을 잇따라 가입시키도록해 쉽게 회원수를 늘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회원확장을 한 주부들이 수당지급을 독촉하자 회사안에 「회원상담실」을 설치,『다른회원들의 실적이 부진해 늦어지고 있다』고 무마했으며 외형상 비디오테이프,카펫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위장했으나 판매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판촉사원 1백50여명을 고용한 뒤 이들을 통해 주부들에게 회원확장방법 등을 교육시켜왔으며 지난 6월 이후 속은 사실을 안 주부들이 항의하자 자회사끼리 사무실과 임원진들을 맞바꾸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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