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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조작 8억 부당이득/오락실 주인·제조업체 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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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조작 8억 부당이득/오락실 주인·제조업체 14명 구속

입력
199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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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검사는 12일 승률을 조작한 사행성 전자오락기를 설치,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티오락실 주인 강길현씨(30·폭력 등 전과 7범·서울 성동구 능동 19의29) 등 12명과 이들의 부탁을 받고 오락기의 승률을 조작해준 반도전자 대표 정길주씨(26·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88의5) 등 2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오락실 대표 조명호씨(42·서울 강동구 둔촌동 98의22)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2곳에 성인오락실을 차린뒤 로얄카지노,동물포카,헌터 등 승률이 조작된 전자오락기 1백여대를 설치,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12명이 모두 8억여원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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