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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빌라 불법증축 8명 구속/다락 복층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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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빌라 불법증축 8명 구속/다락 복층화 수법

입력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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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억여원씩 더 받아/업자등 33명 적발… 공무원도 수사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권영석검사)는 11일 대형 호화빌라를 건축하며 다락층을 복층으로 불법건축,폭리를 취해온 33명을 적발,이중 건축업자 이귀선씨(45·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의 9) 등 8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주)화만주택 건설(대표 황광익) 등 2개 법인 및 건축주 김춘길씨(51) 등 모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결과 서울시내 대형빌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립주택,빌딩들도 불법으로 무단증축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설계감리사의 묵인 등 비리개입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89년부터 올 6월까지 준공검사를 받은 서울 서초·강남·종로구 일대의 가구당 분양평수가 55평(전용면적 40평) 이상되는 빌라의 건축관계 서류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불법 건축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에 적발된 건축업자들은 다락의 경우 건축법상 천장높이는 1.8m 이하,크기는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다락으로 허가받은뒤 천장을 2m20㎝ 이상으로 높여 주거공간을 만들어 한층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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