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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금·자동차세 인상/민자,정부에 재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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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금·자동차세 인상/민자,정부에 재고촉구

입력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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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1일 정부가 추진중인 경인·경수 고속도로 통행제한 조치와 6대 도시 자동차세 인상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재심의키로 했다.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박태준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은 『2개 고속도로의 통행제한 조치가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결정돼 수도권 주민들의 큰 반발을 낳고 있다』며 『제한과 통제보다 고속도로 확장공사 공기단축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정부방침의 철회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또 6대 도시의 자동차세를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올릴 수 있게하고 구체적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토록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시의회가 현실적으로 자동차세를 올리기 쉽지않은만큼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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