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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민 체류연장불허/칠레,철회키로 합의/양국정부,곧 문서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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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민 체류연장불허/칠레,철회키로 합의/양국정부,곧 문서화하기로

입력
1991.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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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칠레정부의 한국교민에 대한 체류연장 불허방침과 관련,문기열 본부대사를 정부 특사로 파견,칠레 정부측과 협의한 끝에 칠레 정부가 이를 철회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따라 칠레정부의 체류연장 불허로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여있던 교민 1백60명은 칠레법에 의해 사증을 1년간 연장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게됐다.

한국과 칠레정부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빠른 시일안에 문서화할 예정이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칠레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 통상 1∼5년간의 체류 사증을 발급하고 범법사실이 없는 한 이를 경신해주고 있는데 최근 한국교민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갱신해주기를 거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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