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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익금 압류 표씨/배상금 전액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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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익금 압류 표씨/배상금 전액 지급받아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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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을 받지못해 전철역과 우체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입금 강제집행에 나섰던 표순영씨(44·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943의 18)가 7개월만에 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재무부는 9일 표씨에게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1억6천5백73만5천8백90원 가운데 표씨가 강제집행한 2천7백90만3천4백40원을 제외한 1억3천7백83만2천4백50원을 지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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