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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강제사찰조치 검토/국제압력 계속거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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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강제사찰조치 검토/국제압력 계속거부때

입력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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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안보리에 결의안/“개발 예상보다 가속” 판단/미·일등과 공동상정 추진/「비핵화선언」 따라 통과 무난할듯정부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과 핵무기개발 포기를 위해 국제적 압력을 계속 강구하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초 미일 등과 공동으로 핵시설 강제사찰을 위한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태우대통령의 11·8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이 더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속도가 예상보다 진전돼 빠르면 92년안으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제조·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시설에 관한 정밀분석 결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무기개발 억제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일정기간 한반도 주변국(미·일·소·중) 공동의 외교적 압력행사­강제사찰 결의안의 유엔안보리 상정 등 3단계 수순의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지금부터 미·일·소·중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함은 물론 국제적 압력수단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연내까지 이에대한 가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강제사찰을 위한 제반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한 강제사찰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5개 상임이사국중 어느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는게 한미 양국간의 공통된 견해』라면서 『IAEA도 내년 2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북한의 핵사찰 의무준수를 요구한바 있기 때문에 강제사찰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제사찰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전지역내 핵시설에 대해 현장사찰을 받음은 물론 사찰결과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시설과 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엔은 대북한 응징을 위한 후속결의안을 자동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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