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이번 국회회기내에 「제주도개발 특별법안」을 입법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민자당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제주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4월 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제주도를 관광휴양지로 개발 육성함과 동시에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이 법 제정을 서둘러 왔던 것이다.그러나 그린벨트내 건축행위의 대폭 완화와 토속주 제조·판매권익의 도민 환원 등 특혜조항까지 삽입하면서 추진하는 제주도개발 특별법 입법추진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절대반대로 맞서온데다가 최근엔 반대운동을 펴오던 한 청년이 분신자살하는 극한상황에까지 치달아 이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관광자원 개발과 제주도민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대의명분이 뚜렷한 이 제주도 관광휴양지 개발정책이 왜 해당 제주도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 부딪쳐야 하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먼저 알지않으면 안된다.
제주도 개발을 도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나서는 속사정은 관광휴양지로 개발해봤자 「개발이득은 외지인들의 차지가 될뿐,제주도민의 실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있다는 것이 정설인 모양이다.
그간의 무계획적인 제주도개발 계획남발로 부동산 투기만 조장해놔 제주와 서귀포 등 중산간지인 개발대상지역은 63.5%가 이미 외지의 재벌과 부유층의 소유가 돼버린지 오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발이 돤다해도 원주민인 제주도민들은 종업원으로 허드렛일이나 하며 임금이나 챙기는 수준이고 진짜 개발이득의 혜택은 볼수 없다는게 개발반대의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또 도민의 55%가 농·어민들이고 UR때문에 제주도 농업이 벽에 부딪칠판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안세워 주면서 관광휴양지 개발만을 서두르는 것도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라는게 현지의 비판이다.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개발이득의 상당몫을 도민들이 수혜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 아니면 제주도의 조기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특별법안은 그러한 주민요구를 충족시킬만한 것이 못된다는 반론이기도 하다.
관광휴양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구비한 제주도를 홍콩이나 하와이처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발상에는 우리도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정부가 조급하게 제주도 개발을 서두른 나머지 부동산투기 등으로 개발의 좋은 여건들을 놓치게 된것이 지금에 와서 부작용의 요인이 되고 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필사적인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무리한 정책추진은 더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게될까가 걱정이 된다. 차제에 당과 정부는 여유를 갖고 제주도 개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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