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강력부(김승연부장·정동민검사)는 8일 검찰에서 압수해보관시킨 히로뽕을 빼내 시중에 판 부산시 공중위생계 직원 한성환씨(36·7급)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한씨로부터 히로뽕을 받아 시중에 판 남주희씨(27·여·부산 북구 주례동 339의 75) 황진하씨(29·부산 사하구 장림2동 587)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한씨는 부산시 보건과 의약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1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압수한 히로뽕 9백80g(시가 30억원 상당)을 보관해오다 이를 빼내 지난 9월16일 히로뽕 판매조직 남씨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했다는 것.
남씨는 이중 히로뽕 30g을 히로뽕 소매상인 황씨 등에게 3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넘겨줘 이 가운데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씨가 빼내 보관중이던 히로뽕 9백50g과 히로뽕 밀매대금 2백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한씨가 빼낸 히로뽕이 지난 88년 12월20일 일망타진된 히로뽕 밀조단 김찬기 일당 7명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밝혀내고 빼낸 히로뽕과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히로뽕을 부산보건 환경연구소 특수금고에 보관을 의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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