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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뒷북/신윤석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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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뒷북/신윤석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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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가족들 곁에서 사라져 소식이 끊기는 「인간증발」이 많다는 들끓는 사회여론에도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찰청이 7일 「어린이 및 여성상대범죄 특별단속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그 내용중 윤락여성의 신상카드를 만들어 미성년자와 강제로 고용된 사람은 돌려보낸다는 「카드관리제」는 『20세 이상의 자발적 윤락행위를 허용하는 발상이 아니냐』는 시비거리이지만 우선은 경찰의 단속발표 자체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구 다섯어린이 실종사건이 7개월 넘게 미궁에 빠져있고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의 피눈물나는 사연이 한국일보의 기획 「인간증발 막자」를 통해 연일 보도될 때 경찰은 『본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 인한 단순가출이 대부분이며 범죄피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면했었다.

이제까지 수많은 실종자중 납치나 인신매매로 경찰에 의해 확인된 것은 단한건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 팔다리를 자른뒤 앵벌이를 시킨다』는 끔찍한 소문에도 경찰은 국민을 안심시킬 진상조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민불안에 귀를 막고있던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 사창가에서 나이어린 소녀가 구출되는 장면이 보도되고 수원 이득화군(8) 유괴사건이 터지자 태도를 돌변했다.

「사창가 등에서 실종된 부녀자·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강요하거나 어린이에게 앵벌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창가는 각 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가 직접 단속하고 각 경찰서에 특별반을 설치,미성년자 고용업주를 강력처벌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장담까지 한다.

경찰의 이같은 언동은 그 동안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요란한 심야영업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창가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으며 누가봐도 중·고교생인 앳된 소녀들이 웃음을 팔고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종자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다. 『납치든 가출이든 아이가 직업소개소 등을 거쳐 몸값이 매겨져 술상머리에 앉으면서 소식이 끊기면 바로 인신매매·실종인 범죄가 아닌가. 우리 아이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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