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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조간부 20명/무더기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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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조간부 20명/무더기 징계키로

입력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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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불법단체 조직”한국통신(사장 이해욱)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노조간부 20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키로 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비방·협박 ▲사장출근 방해 ▲체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라는 불법단체 구성 및 유인물 배포 등 8가지 사실을 지적,광화문전화국 노조지부장 김종근씨(31) 등 9명을 파면토록하고 정직 5명,감봉 6명 등 모두 20명의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을 징계조치할 것을 1일 서울사업본부에 지시했다.

한국통신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5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하자 유모씨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또 체신부가 지난 8월 데이콤의 공중전화망 접속료를 호당 1원씩 받게하는 내용의 「국제전화사업 경쟁체제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지침」을 한국통신에 보내자 사장실앞에서 농성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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