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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지적재산권 협상/미등 포괄적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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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지적재산권 협상/미등 포괄적 적용 요구

입력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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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우 사용제품도 로열티 내야이달중 재개될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을 앞두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최근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EC 등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대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 범위에 아이디어까지 포함 ▲반도체사용 최종제품도 권리보호 ▲음반비디오테이프 등 저작물의 대여업에 대한 허가 또는 금지권리 인정 ▲유전공학 및 과학기술 발명의 포괄적 특허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선진국들의 주장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보호범위를 프로그램 자체로 한정토록하고 반도체의 경우도 모든 공산품이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등 여파가 엄청난 점을 감안,반도체칩 자체만을 보호토록 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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