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컴퓨터교육용 비디오테이프 1만여개를 불법복사해 2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일춘씨(39·상업·서울 강동구 길동 초원아파트 3동301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VTR교재 도매상 (주)청명상사에 VTR 3대를 설치,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비디오 교육용테이프 「지은묵 컴퓨터교실」 1만여개를 불법 복제해 개당 1만6천원씩에 팔아 2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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