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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미루는 비업무땅/내달 3일까지 확정촉구/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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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미루는 비업무땅/내달 3일까지 확정촉구/은감원

입력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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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여신중단/「5·8」 2돌까지 처분안되면/토개공서 「채권수용」정부는 4일 「5·8대책」에 따라 재벌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한 부동산중 아직까지도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있는 4백37만여평에 대해 오는 12월3일까지 매각조건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재벌은 여신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통고했다.

정부는 또 5·8대책 2주년이 되는 내년 5월8일까지 성업공사 매각위임 부동산 2천1백여만평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는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으로 전량 수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촉진대책」을 각 주거래은행에 통보,5·8대책 2주년인 내년 5월까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재벌들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만 해놓고 매각조건을 까다롭게해 실제로는 잘 팔리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이같은 고의적인 매각지연을 봉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됐으나 아직 공매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4백37만6천평에 대해 앞으로 열흘(오는 14일) 이내에 감정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주거래은행이 직접 타기관에 감정의뢰해 이달말까지 감정가를 결정키로 했다.

재벌들은 매각을 지연시키기 위해 감정가를 제때에 산출하지 않는 등 그동안 변칙대응을 해왔다.

또 매각가격 및 할부기간 등 매각조건을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않은 재벌에 대해선 오는 12월3일까지 5회차 공매까지의 매각조건을 일괄확정,제출토록 했다.

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촉구에 응하지 않는 재벌의 해당계열사에 대해선 여신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5·8대책 2주년이 되는 내년 5월8일까지 성업공사 매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5년만기 연 7% 짜리의 토지채권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사실상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49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41만2천평중 10월말 현재 미처분 부동산은 라이프유통의 1만5천평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 또는 매각위임된 상태이나 이중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2천1백34만1천평은 6.5%(1백38만평)만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등 실질적인 매각이 극히 부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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