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면허 국내 「2년」 불구 매년 갱신 요구/미/수입자유화 품목 참치 우리업체만 규제/일/역내부품 적게쓴 조립제품 반덤핑관세/EC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을 받아왔으나 선진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우리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 못지않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부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무부는 4일 선진국에 진출한 국내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를 조사한 「선진국의 영업환경보고서」를 발표,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때 이를 연계,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의 차별대우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은 워싱턴 DC·플로리다주·조지아주 등 일부주에서 외국은행에 대해 대리점 형태의 진출만을 허용,이곳에 진출한 외국은행 대리점은 예금취급이 불가능,자금조달을 대부분 본점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뉴욕주 등 8개주는 주내 보험업자에게는 영구면허를 주면서 외국보험업자에게는 매년 면허경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험사 지점에 대해 2년에 한번씩 면허경신을 요구한다.
투자 및 무역부문에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국내생산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생산자에게만 덤핑조사 제소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모든 제조업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덤핑판정때 환율변동을 감안하지 않는다. 정부물품 조달때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국상품을 우선 구매토록해 외국상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재일외국계 은행지점이 신탁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는 외국은행도 신탁업무를 취급토록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외국보험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1억∼3억엔의 공탁금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인 마른 오징어·미역·김·선어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이 수량을 제한하는 쿼타제를 적용하고,수입자유화 품목인 참치의 경우 자국어민보호를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EC◁
프랑스는 미국·일본 등 몇개국의 외국은행들에 대해서는 동인 여신한도 규제와 관련,예외를 인저아고 있으나 우리나라 은행에는 외환은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이에따라 프랑스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현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다.
또 독일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지점장 1명을 독일 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은 그곳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을 본점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EC국가들은 EC내에서 조립된 생산품에도 현지부품을 40%미만 사용할때는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반덤핑 관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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