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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넘을땐 최고 3백48억 가산/국세심판도 지면 재산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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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넘을땐 최고 3백48억 가산/국세심판도 지면 재산공매 처분

입력
199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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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추징절차와 불복 경우국세청은 2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세액이 1천3백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께 현대측에 세금고지서를 공식 발부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법인별로 분리발부될 세금고지서를 통해 이달말까지 해당세금을 납부토록 통지할 방침이다.

현대측은 60억원의 증여세(증여세는 물납·분납 가능)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소득세를 모두 현금으로 기한내 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5%(68억원)의 가산금을 붙여 7일이내 납부하도록 재차 독촉장을 보내고 이에 불응하면 재산압류에 들어간다.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2%(28억원)의 가산금이 계속 추가되는데 이 가산금은 최고 25%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현대가 내년 10월까지 세금을 안내면 총 3백48억원이 추가되지만 그 뒤에는 더이상 가산금이 늘지 않는다.

현대측은 국세청의 추징세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원을 택해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국세청은 60일이내,감사원은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현대에 통보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기각했을 경우 현대는 다시 60일이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소는 90일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대측이 이 두가지 절차에 계속 불복한다면 60일이내 서울 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결정은 7공에서나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대가 세금을 납부치 않은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세금을 안낸다면 이때부터 압류한 현대측 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대가 잎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고 불복신청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가산금을 각오하고 세금을 계속내지 않은채 불복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다.

현대측이 1천3백61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언제 세금을 납부할지가 주목된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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