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련 외국판정/「편파」 아니면 받아들여야”/“국제상사 중재 적극활용 바람직”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제법학회(회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손경한변호사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과의 국제거래와 관계된 법률이나 판례도 이같은 규모에 걸맞게 현대화·국제화 되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결정된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극히 편파적이지 않는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해야 우리 법원의 판결이 외국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국제협조 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앨포드 미 하버드대 교수는 국제거래상의 편리함과 각국의 국제적 노력으로 국제상사 중재가 급속히 성장했다며 이같은 국제상사 중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제거래법 전문가의 육성,각 분야별로의 공동연구,국제거래법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늘리고 대외무역 마찰을 피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됐다.<유영환기자>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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