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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학생회장/반성문내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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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학생회장/반성문내 집유 석방

입력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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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주경진판사는 1일 화염병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서강대 총학생회장 표홍철피고인(23·영문 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뒤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보이고 홀어머니의 정성과 학교관계자들의 선처호소를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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