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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검토/공청회 거쳐 내년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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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검토/공청회 거쳐 내년초 확정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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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요건을 강화/보안처분 형법에 흡수/환경등 신형범죄 신설/형사법 개정안법무부는 위헌 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도록 금지요건을 강화하고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형법에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학계 및 법조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 기초소위원회가 그동안의 작업을 마무리짓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시안을 확정함에 따라 11월중 형사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성욱 법무부차관)를 열어 최종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시안이 결정되면 내년초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국회에서 처리,시행할 방침이다.

형사법개정 기초소위는 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격론을 벌인끝에 외국에 입법례가 없고 혼인제도 보호보다는 보복이나 공갈목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표곁끝에 폐지키로 결정했다.

개정시안은 컴퓨터범죄·환경범죄·항공기납치·자동차 부정사용 등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체형과 벌금형의 선택적 적용을 확대해 체형만 규정돼있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벌금형을 추가했다.

또 특가법에 규정된 뺑소니 운전사 가중처벌 규정을 형법에 흡수하는 한편 대화비밀을 침해하거나 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사회공익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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