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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수용채권 보상 보류/국무회의/실효성있게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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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수용채권 보상 보류/국무회의/실효성있게 보완키로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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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원할경우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토지수용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다.정부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실제로 원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채권보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땅값 상승으로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자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 개정에 착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채권보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내년중 2천억원의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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