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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라면 폐기”/경북도/산도 기준치 2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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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라면 폐기”/경북도/산도 기준치 2배 초과

입력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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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기자】 경북도는 30일 제조일자가 지난 4월30일자인 오뚜기식품의 진라면(순한맛)을 수거,폐기토록 시·군에 지시했다.도는 또 (주)농심의 짜파게티의 수프제조업체인 (주)태경농산(대표 천광찬·경북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의 75)에 대해서도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달성군에 지시했다.

도에 의하면 지난달 13일 경북 영풍군내 부정·불량식품 일제단속에서 라면 등 인스턴트 면제품을 수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제조일자가 4월30일인 진라면에서 과산화물가가 허용기준치인 산도 30을 2배 가까이 초과한 59.7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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