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잇달아 오를듯/자동차정비 등록제로/농산물 자유판매 확대정부는 30일 국내선 정기항공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예식장관련 임대료 및 각종 수수료를 대폭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률 개정안이 확정통과될 경우 국내선 항공료와 예식장사용료 등 관련요금이 잇달아 인상될 것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10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항공운송업 등 6개 산업의 10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서 논의된 사항 가운데 국내선 항공요금의 신고제 전환은 항공법 개정안에 포함돼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심의를 남긴 상태다.
현재 국내선 항공사업을 맡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국내선 항공료가 낮게 책정돼 연간 수백억원 이상 적자를 입고 있다고 주장,요금신고제 전환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연내 국내 항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현재 시도지사가 최고한도액을 고시하고 있는 예식장 임대료,폐백실 사용료,녹음비 등 예식관련 7가지 수수료를 내년 상반기중 자율화하기로 했다.
예식장관련 수수료의 경우 지난 81년 책정된 최고한도액이 10년간 동결돼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돼 왔으므로 이번 자율화조치 시행후 상당폭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1급 정비공장은 연면적 6백평에서 3백3평 ▲2급 정비공장은 2백평에서 1백21평으로 각각 축소하고 자동차매매업·징비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현재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거치도록 의무화된 품목(현행 최고 45개)수를 10개 품목 이하로 축소,내년부터 강제상장대상이 아닌 농산물은 생산자가 자유롭게 시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산림법 상행위 제한이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제한과 중복될 경우 ▲농업진흥 지역내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산림보전 지역은 산림법만 각각 적용되도록 내년중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때 법적용한계를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폐율 및 건축물높이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방안을 연말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포함시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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