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기상조” “활동비 개념 포괄적” 내부진통/의장단등 읍소 잇달자 추진… 끝내 아쉬운 표정여야가 다각도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려던 움직임은 여론의 세찬 반발에 부딪쳐 일단 무산됐다. 민자당이 29일 회기중에 한해 지방의원들의 일비 등을 현실화하는 선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물러선데 이어 민주당은 30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사안의 발단 및 추진과정에서 표출됐던 정치권의 태도는 적지않은 문제점을 남겼다는게 지배적 견해다. 주민자치와 무보수 명예직이란 대원칙을 흔들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건의를 선뜻 수용한 여야 등 정치권의 속셈엔 14대 총선과 관련,우선적으로 지방의회부터 포섭해야 겠다는 배경이 깔려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여론의 반발을 감안,필요경비를 일부 현실화하는 선에서 지방자치법안을 이달안으로 마무리,내주 당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민자당은 당초 시도지방의회 의장단의 개정건의가 나왔을 당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부산시 구의회 등 일부 지역의회의 건의서가 잇따르고 9월말 실시한 시도의원 교육과정에서 보좌관 신설,금융특혜 등 상식을 넘어선 요구까지 분출되자 일단 소위를 구성해 수용가능 여부의 검토에 착수.
실제소위활동 초기에는 수당개념의 일비와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을 포함한 여비뿐 아니라 조사활동 등 의정활동비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게 관계자의 얘기.
하지만 드센 비난여론에 밀려 회기중의 여비조항을 손질하는 정도로 법안내용이 축소됐다. 또 지난 8월말 시도의회 의장단의 판공비 지원지침을 내렸던 내무부도 시행을 유보한채 법개정 과정을 관망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놓고 민자당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기회기를 한번도 치러보지 않은 등 시행걸음마 단계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명분론이 맞서다 문제가된 경비문제를 대폭 축소하고 6∼7개항의 의원위상 제고를 위한 항목을 법개정에 수용하자는 선에서 절충.
○…민주당은 이날 상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골자로 한 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백지화.
전날까지만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완강한 자세로 일관했던 유준상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여론수렴결과 우리당이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고정보수를 지급하려한다고 보는 시각이 의외로 많았다』며 처리유보를 건의했고 나머지 참석자들도 토론없이 이를 즉석에서 수용,여론의 드센 비난에 밀린 당의 곤혹스런 입장을 반영.
유 의장은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의원활동비를 보장해 주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전히 아쉬운 표정.
이와관련,민주당은 그동안 개정안 확정과정에서도 상당한 내부진통을 겪었다는 후문.
조순형 최고위원 등은 『시행 1년도 안된 지방자치법을 일부 부작용 때문에 개정한다면 정당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방의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는 전문. 특히 「일비와 여비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의원 활동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낭비적인 예산지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대두됐으나 결국 지방의회의원들의 「읍소」에 밀려 채택됐다는 것.<이재열기자>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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